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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형사재판서 전원 무죄 선고
검찰이 최대 금고 5년을 구형하며 업무상 과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기 전, 같은 해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당시 정밀조사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했다며 주요 피고인에게 최대 금고 5년에서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규모 3.1 지진 이후 물 주입 중단 및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요 과실로 제시했으나, 피고인 측은 "당시 과학적 수준으로는 규모 5.4 지진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법원은 당시 기술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지진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1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으며, 2018년 2월 규모 4.6의 여진으로 이어져 대규모 재산 피해를 낳았다.
이후 정부조사연구단은 해당 지진을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무죄 선고는 포항지진의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는 첫 판결인 만큼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 등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