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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틱톡·애플 105억대 과징금…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수집
틱톡, 945만명 외부 이용기록 수집해 맞춤형 광고
애플, 시리 음성·전사문 동의 없이 수집·이용
애플, 시리 음성·전사문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틱톡은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 ‘틱톡 픽셀’ 등 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해 이용자의 클릭, 구매, 검색, 콘텐츠 열람 기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틱톡의 정보 수집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약 7만1000곳이다. 틱톡은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명의 외부 웹·앱 이용 기록을 수집해 틱톡 계정과 연결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위는 틱톡이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필수 개인정보와 함께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사실상 동의하도록 강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해외 계열사에 이전하고도 이전 항목과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애플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비서 ‘시리’를 사용할 때 음성 녹음과 음성을 문자로 변환한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 수집에는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전사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계속 이용했다. 이용자 정보를 미국 애플 본사 등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조치를 도입하는 등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