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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젤리·음료 22개서 '마약 성분' 무더기 검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식이보충제가 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가 각각 1개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엘-도파·무이라푸아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카투아바 등이 제품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중 9곳에서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 헴프, 칸나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검사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 이후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과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산 6개와 독일산 1개였으며, 나머지 15개는 제조국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관련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도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게재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이번에 확인된 22개 제품 등 4761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