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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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들어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됐다. 법원이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직후 나온 조치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이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뜬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나왔다. 개정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김 씨가 2020년 4~10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6차례 발언한 내용이다.
유튜브가 차단 조치한 김어준 유튜브 영상
유튜브가 차단 조치한 김어준 유튜브 영상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이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측은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차단이 이뤄진 건, 신고 자체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였다는 논리가 실제로 플랫폼 조치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여권 주도로 통과됐는데, 정작 시행 첫날 첫 신고 대상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