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국내서 접속 불가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에 대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 이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뜬다.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이어 나왔다. 개정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 마련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김 씨가 2020년 4~10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6차례 발언한 내용이다.
이 위원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 7일 곧바로 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측은 법 시행 이전 게시물에는 새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차단이 이뤄진 건, 신고 자체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판결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였다는 논리가 실제로 플랫폼 조치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여권 주도로 통과됐는데, 정작 시행 첫날 첫 신고 대상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