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약관상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XA손해보험·흥국화재·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38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68만6036건)보다 3.2% 증가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다.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 휴대폰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신체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등을 보장한다. 통상 여행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행 도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도 보장받기 어렵다.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처럼 고위험 스포츠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대부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행 중 개인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권과 현금, 쿠폰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같은 무형자산이나 의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도 마찬가지다.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지연보상 특약’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 방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연보상 특약은 지연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출국편에는 지수형, 귀국편에는 실손형 지연보상 특약을 가입했다. 귀국 항공편이 약 5시간 지연되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에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대기 중 발생한 식음료비와 편의시설 이용비를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대기 중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에서 B씨는 위탁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에 긁힘이 발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 약관에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단순히 표면이 긁혔을 뿐 캐리어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