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7일 오후 9시를 기해 경기 화성·평택·안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