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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세 세액공제율 17%→30%로 상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힘도 6·3지선 때 비슷한 공약
국힘도 6·3지선 때 비슷한 공약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7%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도 비슷한 내용을 6·3 지방선거의 1호 부동산 공약에 담았다. 수도권 월세 상승 속도를 감안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 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현행법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월세의 15%를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7%로 오른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최대 공제율을 3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자 범위도 세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총급여 4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월세액의 3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에는 25%,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는 15%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봉 3500만원 청년이 공제받는 월세액은 기존 최대 17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인 지난 4월 당의 6·3 지방선거 1호 공약 중 하나로 비슷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원내대표 안은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제율은 6500만원 이하면 22%, 9000만원 이하면 20%로 상향하고, 연간 공제 한도는 현행의 두 배인 2000만원으로 늘렸다. 월세와 함께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은 복 의원 안과 다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31%를 월세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 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현행법은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월세의 15%를 공제해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7%로 오른다. 복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최대 공제율을 30%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수혜자 범위도 세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총급여 400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월세액의 3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에는 25%,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는 15%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봉 3500만원 청년이 공제받는 월세액은 기존 최대 17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인 지난 4월 당의 6·3 지방선거 1호 공약 중 하나로 비슷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원내대표 안은 소득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공제율은 6500만원 이하면 22%, 9000만원 이하면 20%로 상향하고, 연간 공제 한도는 현행의 두 배인 2000만원으로 늘렸다. 월세와 함께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점은 복 의원 안과 다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