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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장윤기 수사팀장, 증거은닉·직권남용 확인…윗선지시 진술 확보"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단장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력팀장이었던 A 경감은 지난 5월5일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은 이 물품들이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라고 판단했다.
A 경감은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에게 장윤기 집의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부친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A 경감은 스토킹 사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결재받으려던 팀원에게 일부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이 전달한 장윤기 면담보고서도 수사기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는 성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팀원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삭제하게 하고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시 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범죄분석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성적 목적’에 관한 대목을 제외한 별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도 누락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이 빠진 서류를 보완해 보내라고 지시했지만 A 경감은 팀원에게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제외하도록 하고 이후 결재도 피한 것으로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영상 역시 A 경감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팀원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이 팀원은 과거 장윤기 부친과 같은 근무지에서 6개월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