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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기업' 상속세 과세 강화한다 [하반기 경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14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과세·공제 방식은 이달 말 공개할 세제개편안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근 상장사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기업설명회(IR) 등 주가 부양 전략에 소극적으로 나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를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대주주의 상속·증여 때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상장사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PBR 0.8배라는 단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하는 데는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치산업 또는 금융·건설업체처럼 업종 특성상 PBR이 구조적으로 낮은 기업까지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발생하는 ‘세제 절벽’도 손질한다. 영상과 웹툰 등 콘텐츠 제작 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 전환 이후에도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견기업이 되면 우대 공제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혜택도 종료될 수 있다.
제작비와 인건비 부담이 큰 콘텐츠 기업은 외형이 조금 커지는 순간 법인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 전환 이후 일정 기간 감면·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시절 적용받던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전환 첫해부터 일반기업 수준으로 곧바로 낮추지 않고, 3~5년 등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