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기자회견하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만큼 인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13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확정 선거인 수 전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표 종료 후 남은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표용지를 100% 인쇄할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잔여 용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 발의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과 사전투표율 등을 토대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본투표에 참여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한 용지가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표용지의 예산 절약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으로서, 조속히 통과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겠다는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인쇄 수량을 줄일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