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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R&D·고용 때 세액공제 더 해준다 [하반기 경제]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우대 세제·재정 개편 방안을 담았다.
기업의 R&D와 투자, 고용에 적용하는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계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소득·고용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종합해 올 하반기 개발할 계획이다.
예컨대 같은 금액을 R&D에 투입하고 같은 수의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 세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등 투자 분야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 지역도 세액공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이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금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이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지방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 7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우대 적용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공조달에서도 지방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가격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공공기관이 지방 중소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