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에 월드컵 응원한다고…이동국 가족 '민폐' 논란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씨는 8일 새벽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를 시청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동국이 자녀들과 함께 축구 중계를 보며 골이 터지는 순간 격하게 환호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문제는 해당 경기가 치러진 시각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다는 점이다. 영상 속 이동국의 자녀들은 리오넬 메시의 득점이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출했다.
이어진 추가 골 상황에서도 소음은 계속됐다. 아들은 복싱 바를 치며 거실을 누볐고, 이 과정에서 창문도 열려 있었다. 이수진씨는 "쿵쿵대지 마"라고 말했으나 아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실제 월드컵 시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 등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는 "월드컵 기간이 너무 싫다. 밤낮없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즉각적인 법적 조치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개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발망치' 발걸음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에 해당하며,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의 배수 및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급수 소음은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소음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 주체는 가해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대 내 방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행정적 조율을 원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 측정과 현장 상담, 피해사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강제 처벌 권한은 없어 주민 간의 자발적인 배려와 상식선에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