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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큐브, 단위큐브 기반 공간 표준화 특허 전용실시권 등록
이번 특허는 현실과 가상의 3차원 공간을 일정한 크기의 기준 단위인 단위큐브(Unit Cube)로 구획·표현하고, 각 단위큐브에 위치·고도·시간을 비롯해 권리, 이용조건 및 경제적 가치 등의 정보를 담은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공중공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카이큐브는 단위큐브 기반 공간정보를 구조화한 Q-Block® 기술을 활용해 공중공간의 위치, 고도, 권리, 정책, 운영정보 등을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는 Digital Sky Infrastructure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기술이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연계해 공간 권리와 이용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공간 서비스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에는 드론과 UAM의 항로 계획, 최소 분리거리 적용, 비행이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구역의 설정, 정책 조건에 따른 거래의 승인·보류·취소 기능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스마트시티와 미래항공모빌리티 환경에서 공중공간 운영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큐브는 이번 특허와 함께 확보한 '특이점 기반 메타버스 보안 및 주소 체계 프로토콜 시스템(특허 제10-2979721호)' 전용실시권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단위큐브 기반 특허가 디지털 공간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 표준화 기술’이라면, 주소 체계 특허는 그 공간에서 운용되는 사용자와 드론, 각종 장치의 식별과 접근권한,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보안·운영 기술’로 두 기술이 플랫폼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김시환 스카이큐브 대표는 “앞으로 드론과 UAM이 일상화되면 공중공간도 도로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용실시권 등록을 통해 공중공간을 디지털 기준으로 구조화하는 기술과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Q-Block®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드론·UAM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Digital Sky Infrastructure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민 한경닷컴 기자 bk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