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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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 후 통학 차량에 만 4세 원아를 방치한 사실이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 안에 만 4세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만 4세 어린이를 45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어린이는 통학 차량 인근을 지나던 청원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는 당시 현장학습이 끝난 뒤 점심시간에 돌아와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원아 20여명을 하차시켰지만, 해당 어린이가 잠이 들어 통학 차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 및 관계자 소명을 거쳐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267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안전 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