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도 과세 제외를"…은행도 교육세 부담 완화 요구
은행 "서민금융상품으로 봐야"
정부는 주담대 억제 기조 '난색'
정부는 주담대 억제 기조 '난색'
은행권에서도 교육세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많다. 은행권에서는 버팀목대출을 서민금융상품으로 보고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현행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업권은 재정경제부에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정책성 주택대출의 이자수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및 사잇돌대출을 서민금융상품으로 보고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포용금융을 늘린 금융사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여기에 버팀목대출도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팀목대출 역시 서민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버팀목대출을 교육세 면제 대상에 넣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전반을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성 주택대출의 교육세 면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징검다리론도 교육세 면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검다리론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을 성실 상환한 취약계층이 자금 공백 없이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계 대출 상품이다. 그러나 아직 교육세법에서는 징검다리론이 서민금융상품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면제 대상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재경부도 세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업권은 재정경제부에 버팀목대출을 비롯한 정책성 주택대출의 이자수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및 사잇돌대출을 서민금융상품으로 보고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포용금융을 늘린 금융사에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여기에 버팀목대출도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팀목대출 역시 서민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버팀목대출을 교육세 면제 대상에 넣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전반을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성 주택대출의 교육세 면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징검다리론도 교육세 면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검다리론은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을 성실 상환한 취약계층이 자금 공백 없이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계 대출 상품이다. 그러나 아직 교육세법에서는 징검다리론이 서민금융상품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면제 대상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재경부도 세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