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볼라 확산…질병청 "중점관리지역 입국자 감시 강화"
지난 5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과 관련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6월24일에는 아프리카 밖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 비상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확산 시에도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 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