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탈서울' 막는다…주거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주거비 부담 큰 무주택 출산 가구 대상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월세 130만원이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턴 5억원과 229만원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로 작년 전체 신청자(935가구)보다 88% 증가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