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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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작년까지 전세보증금 3억원, 월세 130만원이었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턴 5억원과 229만원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1754가구로 작년 전체 신청자(935가구)보다 88% 증가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 뒤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