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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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를 계승해 사법부의 발전 과정의 실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세종법률문화상'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은 대법원과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최 주간인 9월16일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종법률문화상 포상 자격은 △법의 지배(Rule of Law) 확립에 기여 △법률 문화 창달·보급 및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 △국제적 사법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 △그 밖에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이념을 실천한 개인 또는 단체다.

포상 수상자는 추천기관의 추천과 세종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국내, 국외 각 1인(개인 또는 단체), 총 2인의 수상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후보자 추천을 위해 오는 7월16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국민은 누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세종 법률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공모로 추천된 포상 후보자는 내부 검증을 거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세종 법률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추천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