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며 與 경선 출마한 소진공센터장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지역센터장이 겸직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 강원 속초센터장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에 임명된 후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소진공 인사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해당 당직을 유지하면서 약 60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았다.
허가 없이 정당 당직을 유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소진공은 다음달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진공 강원 속초센터장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에 임명된 후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소진공 인사위원회는 이를 불허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해당 당직을 유지하면서 약 60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았다.
허가 없이 정당 당직을 유지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소진공은 다음달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