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 밝힌다고…혈세 3700만원 '펑펑'
이화영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
19일부터 주말 제외 열흘간 열려
배심원 일당·식비 등으로 3748만원
19일부터 주말 제외 열흘간 열려
배심원 일당·식비 등으로 3748만원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는 총 3748만920원의 예산이 쓰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심원단 관련 일당·여비였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와 배심원, 예비배심원에게 지급한 일당·여비로 2598만원을 썼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일당·여비는 재판 종료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오후 6시 이전에 끝나면 12만원, 오후 6시 이후 오후 9시 전까지는 16만원, 오후 9시 이후 자정 전까지는 20만원이다. 자정을 넘기면 24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일 선고 공판은 자정을 넘겨 끝나 배심원 1인당 24만원이 지급됐다.
격리수당으로는 총 29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정한 심리와 평의를 위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격리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격리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법원은 숙박료로도 159만5000원을 집행했고, 식비 등으로는 700만5920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고발과 수사가 이어졌고, 이 전 부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열렸다. 일부 기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선고 공판도 새벽 3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원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증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단 판단도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술자리 의혹 관련 증언을 유죄로 봤고,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