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씩 3년간 돈 넣으니'…직장인 놀란 절세투자 [고정삼의 절세GPT]
'매년 200만원 공제'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매력 커졌다
코스닥벤처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구조 변화
'평생 300만원'→'매년 200만원'으로 확대
"공제한도·3년보유 등 요건 꼼꼼히 살펴야"
코스닥벤처펀드 올해부터 稅혜택 구조 변화
'평생 300만원'→'매년 200만원'으로 확대
"공제한도·3년보유 등 요건 꼼꼼히 살펴야"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31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올해부터 바뀐 코스닥벤처펀드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 50대 대기업 부장 A씨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연간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 추가로 투자 수익과 절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A씨는 세무사로부터 코스닥벤처펀드를 추천받았다. 일회성에 그쳤던 해당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을 올해부터는 해마다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펀드에 투자한 A씨는 "근로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인에게 이러한 변화가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스닥벤처펀드가 장기 절세형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단 한 번 받을 수 있던 소득공제 혜택을 해마다 누릴 수 있게 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연 단위 절세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탈바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합소득공제 한도와 보유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닥벤처펀드에 연 2000만원 한도로 투자하면 원금의 10%(지방소득세 포함)가 소득공제된다. 기존에는 3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전부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해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가 이미 다 찼다면 이러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올 하반기 2차분이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도 함께 투자하려 한다면 먼저 공제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펀드들의 소득공제 혜택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기대만큼의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해당 펀드의 3년 보유 요건도 주의해야 한다. 투자일로부터 3년을 채우기 전에 코스닥벤처펀드를 환매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추징당한다. 최소 3년의 투자 계획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당부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 단위로 공제를 반복해 받으려는 투자자라면 자금 스케줄 역시 연 단위로 나눠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신청 시점은 투자 연도로부터 3개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투자한 금액을 여러 해로 나눠 공제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올해 해당 펀드에 4000만원을 투자했어도 올해와 내년 각 200만원씩 나눠 공제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건별 1회가 원칙으로, 3개 과세연도 중 유리한 해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송 세무전문위원은 "매년 2000만원 한도로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반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코스닥벤처펀드는 절세 설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득공제 종합한도, 1회 투자금의 비분할 원칙, 3년 보유 요건 등을 함께 챙겨야 비로소 절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