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박은정·최혁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한 끝에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은정·최혁진 의원 외에도 김영호·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자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날 발의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설계해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한 즉각적인 법안 심사 착수도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긴다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고 기소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끌고 가는 권력 집중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