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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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리튬배터리 기반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금지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한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일반 보조배터리 등 160Wh 이하 전자기기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공사는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도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가 4건 발생했다.

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승객은 승차가 거부되거나 가까운 역에서 하차 조치될 수 있으며, 부가운임 1만원이 부과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