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된다"
블루밍비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관련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두나무가 최근 대상기관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두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기관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대표적인 공동이용 대상 정보다.
대상기관으로 두나무가 지정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4대 시중은행, 주요 중앙회 등이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공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소의 금융기관화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전통 금융회사처럼 공적 데이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며 "거래소가 민간 플랫폼을 넘어 고도화된 금융 기관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