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라도 받고 싶다"…알바생들 희망 금액 물었더니
알바천국, 1804명 대상 설문조사
10명 중 3명 "최저시급 못 받았다"
올해 최저시급 수준, 50%는 "적당"
내년 희망 최저시급은 1만1767원
10명 중 3명 "최저시급 못 받았다"
올해 최저시급 수준, 50%는 "적당"
내년 희망 최저시급은 1만1767원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19일 알바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1.9%(576명)에 달했다. 이 같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8.1%(1228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30%를 넘었다. 전라권은 38.9%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강원권은 38.5%, 충청권은 38.4%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상권 33.7%, 제주권 33.3%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27.6%로 유일하게 20%대를 나타냈다. 비수도권 알바 현장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셈이다.
업종별로는 유통·판매업에서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경험이 가장 많았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576명 가운데 33.3%(192명)가 유통·판매 업종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편의점과 같은 매장이 포함된다.
외식·음료 업종은 21.2%(122명)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업종은 18.1%(104명),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7.3%(42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여가·생활 5.2%(30명), 사무·회계 3.6%(21명), 병원·간호·연구 3.3%(19명) 순이었다.
이들이 실제 받은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 대비 90% 수준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34.5%(199명)가 이 같이 답했다. 80% 수준을 받았다는 응답도 29.9%(172명)에 달했다. 17.2%(99명)은 70% 수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법정 최저시급의 50% 수준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8.9%(51명)로 나타난 것. 60% 수준을 받은 응답자도 6.6%(38명)로 적지 않았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49%(282명)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시급이 계약서와 달랐다는 응답자는 23.6%(136명)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과 실제 지급액이 같았다는 응답은 27.4%(158명)에 불과했다. 최저시급을 못 받은 알바생 4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와 다른 임금을 받은 꼴이다.
권리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시급 미달과 관련한 갈등 해결 방식을 묻자 49.3%(284명)가 '갈등 해결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고용주와 직접 합의했다는 응답은 27.1%(156명)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공식 절차를 이용한 알바생은 드물었다.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해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9.9%(57명)뿐이었다. 알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6.4%(37명), 부모님·친구·지인에게 도움을 구한 응답자는 5.2%(30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 상담을 받은 비중은 0.7%(4명)에 그쳤다.
올해 최저시급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적당하다'는 응답이 49.5%(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낮다'는 응답도 45.2%(815명)로 비슷했다. 반면 '높다'고 본 알바생은 5.3%(96명)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시급에 관해선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중 73.4%(1325명)가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르길 바란다고 했다. 동결을 원하는 응답은 25.4%(459명), 인하를 바란다는 응답은 1.1%(20명)로 나타났다. 인상을 희망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평균은 1만1767원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