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국힘 발의 법안 동참…"제 오랜 생각"
국힘 의원 24명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선거일 수요일에서 금,토 이틀로 변경
한동훈 "법안 취지에 공감"
선거일 수요일에서 금,토 이틀로 변경
한동훈 "법안 취지에 공감"
지난 18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함 부실 관리 등으로 불신이 누적된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본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하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투표일을 기존 수요일 하루에서 금·토요일 이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지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옛 부재자투표를 재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진행하며, 미리 서면, 인터넷 등으로 부재자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신동욱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김상훈·윤영석·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은 물론 대안과 미래 소속 김성원·권영진 의원 등 개혁파 의원들까지 2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의원도 동참했다. 이달 초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의힘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 요청이 왔을 때 동참했다"며 "평소에도 (한 의원이) 투표 편의를 제고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공동발의를 제안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공동 발의 제안을 특정 의원실에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