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뭘 구독했더라?'…9월부터 구독 내역 한눈에 본다
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구독내역 조회·해지 편의성 높여
해지 방해 '다크패턴' 규제 강화도
구독내역 조회·해지 편의성 높여
해지 방해 '다크패턴' 규제 강화도
기획재정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독·여가·문화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관련 산업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구독 서비스 관리 불편 해소다. 넷플릭스·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가 확산했지만, 제공 업체와 중개 플랫폼, 가입·결제 경로가 달라 소비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오는 9월 구독 내역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에 자료 전송을 요구한 뒤 동의하는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 금융 정보를 통합 연계한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높이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오는 12월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은 9월 마련할 방침이다.
가전 구독 분야에서는 총비용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등 7개 제품에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를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대표 생활가전으로 넓힌다.
아울러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잔여기간 배상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도 추가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