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억원이던 지급 한도를 없애고,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우선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다. 과징금 구간별로 다른 포상금 지급률은 10%로 고정했다.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신고했다면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었다. 하지만 18일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인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사라진 만큼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고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내부 고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업에는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선 일명 ‘공파라치’(공정위+파파라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기업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담합 가담자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의 공익성, 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30% 범위에서 감액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