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위택스 중단 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인천 행정체제 개편 반영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도 일괄 연장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도 일괄 연장
행안부에 따르면 위택스는 오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가운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신청한 자동이체 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또 위택스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일시 중단된다. 행안부는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