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장벽' 더 높아진다…철강·알루미늄 400개 추가 규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이 상당량 포함된 약 400개 수입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2028년이다. 이번 조치는 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려는 EU 산업·기후 정책 중 하나다.
올해 초 시행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수입품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역외 생산 업체는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부담이 없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 CBAM의 목적이다.
이번 규제 대상 확대로 연간 1600억유로(약 281조원) 규모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프케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해온 근본적 변화이며 EU가 이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수출하는 국가의 반발은 거세다. EU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핵심 수출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이 제도와 EU 배출권거래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이 상당량 포함된 약 400개 수입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2028년이다. 이번 조치는 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려는 EU 산업·기후 정책 중 하나다.
올해 초 시행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수입품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역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역외 생산 업체는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부담이 없는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는 것이 CBAM의 목적이다.
이번 규제 대상 확대로 연간 1600억유로(약 281조원) 규모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보프케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해온 근본적 변화이며 EU가 이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수출하는 국가의 반발은 거세다. EU에 대한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핵심 수출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이 제도와 EU 배출권거래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