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나나는 지난 9일 A씨의 실형 선고 후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꼬집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라고 직접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으로 자신의 모친이 부상을 입고 본인 역시 다쳤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까지 했다.
나나는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마주한 A씨를 향해 "재밌니?"라고 말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강도가 아닌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직후 A씨가 인터넷에 흉기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한 정황 등을 들어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