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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39억 손배소 재개…'가세연' 김세의 구속 후 새 국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0일 오전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39만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2차 변론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프롬바이오 측은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새론이 미성년이던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수현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하지 않았다며 반박해 왔다.
특히 해당 사건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와 관련해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김 대표가 구속 송치된 후 새 국면을 맞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고인의 유족들이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을 근거로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김수현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수현 측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이후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엔 만나지 않았다"고 줄곧 반박해왔다.
특히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작품 출연 당시 주변에 피해를 끼칠까 봐 김새론과 교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었기에 초반에 교제설을 부인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재차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8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된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품위 유지 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프롬바이오 측이 주장하는 품위 유지 위반 사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김수현 측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받아 본격적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김수현 측이 김 대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은 기존 12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