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부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의 재력가라고 소개해 피해 여성 B씨와 약 3년 교제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는 등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99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A씨는 자녀 두 명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더 무겁게 봤다.2심 재판부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것을 감춘 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의 피해자와 3년 이상 교제했고, 이 과정에서 결혼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면서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액이 6000만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준 것도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후로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이행한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폐합 논의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지난 3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공항공사의 흑자 재정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공항공사에 투입해 균형발전을 꾀하면 결국 인천공항의 하향 평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항공사 통폐합으로 재정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항 25년을 맞은 인천공항 시설의 노후화 개선, 제5활주로 건설 등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한 만큼 통합보다는 독립 재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전국 300여개에 이르는 공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한다”며 “정부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아닌 낮은 단계의 이야기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5극 3특 정책에서 하나의 극인 수도권은 글로벌 경쟁력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를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 중심으로 재편·지원하는 정책이다.그는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초격차 글로벌 공항으로 키워야 하고, 인천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AI와 접목해 한 단계 도약시켜
서울시가 현행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복지를 지하철 중심에서 버스로 넓히되 도시철도 적자 부담을 줄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노인·전문가·시민 의견을 수렴해 어르신 교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핵심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줄이고, 절감한 재원으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비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서울시는 고령층의 생활 패턴이 달라진 만큼 교통복지 체계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봤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으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고령층일수록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단거리 이동에 지하철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김영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