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사진=뉴스1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 사진=뉴스1
LG전자 서울 마곡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 모두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전 협력사 직원 정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별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나눠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힘들어해 협력사 대표에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언급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정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당일 정씨에게 해고가 아니라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