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자녀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2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지급액이 3억4000만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단공개 대상이 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366명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0년 7개월에 달했다. 최다 미지급액은 3억4430만원, 최소 미지급액은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을 볼 수 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