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장 장지민 / 제공=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
사진=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장 장지민 / 제공=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에서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책임 보상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사 지연, 하자 발생, 추가 비용 청구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사례도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는 시공 책임 보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 운영에 나선다. 협회는 회원사 검증 절차와 보증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기준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에 가입하는 회원사는 1,500만 원의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이나 공사 중단, 허위 설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보증금을 활용한 우선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피해 금액이 예치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협회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 보상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표준 계약서 보급과 시공 프로세스 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인테리어 시장 내 계약 및 시공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사 관리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지민 한국인테리어보증협회장은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 시공과 계약 관련 문제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단순 시공 중심이 아니라 책임 보증이 함께 이뤄지는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공사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책임 보증 시스템을 통해 인테리어 시장의 신뢰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회 출범을 계기로 소비자의 업체 선정 기준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책임 보증 시스템 운영 여부와 협회 회원사 인증 체계 등이 향후 인테리어 업체 선택 과정에서 주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혜 한경닷컴 기자 shkim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