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단독] '깜짝 등장' 나흘 만에 사퇴한 女 후보…'황당 공천' 논란
공선법 '여성공천할당제' 요건 충족 직후 물러나
민주당 "자진 사퇴여서 문제없다" 해명
민주당 "자진 사퇴여서 문제없다" 해명
20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의 세 번째 후보였던 1989년생 여성인 김솔샘 후보(사진)는 지난 18일 구의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관위에 본 후보로 등록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김 후보는 이미 지난 9일 경선 및 2인의 후보 선출까지 다 끝난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에서 바로 다음날인 10일 급히 공천됐다. 지역 선거를 준비하던 일부 여성 후보가 비례대표로 빠진데다 예비 자원도 충분치 않았던 영향으로 전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가 본 후보로 등록하면서 민주당 강동 지역은 공선법상 여성공천할당제 요건을 충족했다. 공선법 47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최소 1명은 여성 후보일 것을 요구한다. 강동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등이 포함된 '강동갑(진선미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 김 후보가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
지역에선 요건 충족 후 사퇴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 호남도 아니고 민주당이 후보를 셋이나 낼 지역이 아니라서 (김 후보의 출마가) 애초부터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인을 뽑는 선거구가 있다면, 영남·호남처럼 정당 지지세가 뚜렷한 곳을 제외하면 거대 양당은 후보를 두 명씩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대 양당이 1석씩을 가져가고 나머지 1석을 두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대부분이라서다. 강동구 나선거구는 3인 선거구인 만큼, 민주당이 세 번째 후보까지 내는 경우는 이례적인 셈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