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에볼라 비상사태에 "국내 유입가능성 낮지만 대응강화"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현지시간) 민주콩고와 우간다의 에볼라 집단 발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직후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질병청은 에볼라 발생 지역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체액·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되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대책반을 구성했다.
질병청은 에볼라가 발생한 민주콩고, 우간다와 이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수단을 오는 19일자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국립검역소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병의원에 방문할 때는 해외여행 이력을 병의원에 제공해 진료 및 처방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WHO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주콩고 이투리주(州) 내 부니아, 르왐파라, 몽그발루 등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 246명이 보고돼 80명이 사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