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이 골든타임...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 전기차 포함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
2027년 세법개정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신설 제안
2027년 세법개정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신설 제안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교수)는 14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를 통해 전기차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촉구하며, 2027년 세법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공식 제안함.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발표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자국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반면, 한국만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구조적 원가 열위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힘.
학회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순수전기차(BEV) 및 수소차(FCEV)를 지원 대상으로,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의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월공제를 허용해 적자 기업도 흑자 전환 후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 적용 기간은 5년 한시로, 성과 평과 후 연장하는 조건부 일몰 구조이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이 늘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국내 생산거점 유지와 부품·소재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생태계 보전에 직접 기여한다.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차에도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해야만 혜택이 발생해 생산 유인으로서의 실효성이 높다. 학회는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이 수년 내 판가름 나는 만큼, 2026년 하반기 입법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홍기용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투자는 일회성이지만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는 산업 공동화 해소에 기여한다"며 "생산세액공제가 특정 산업 지원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백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국내생산이 목적이라면 대상품목이 많아질 수 있으며, 투자가 늘어나는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만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품사 수혜 방안과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생산 단계의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5년 시행 후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한적 지원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 발표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완성차업체의 해외생산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이미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자국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반면, 한국만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구조적 원가 열위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힘.
학회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순수전기차(BEV) 및 수소차(FCEV)를 지원 대상으로,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구조의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월공제를 허용해 적자 기업도 흑자 전환 후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한다. 적용 기간은 5년 한시로, 성과 평과 후 연장하는 조건부 일몰 구조이다.
생산세액공제는 생산량이 늘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국내 생산거점 유지와 부품·소재 협력업체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생태계 보전에 직접 기여한다.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차에도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달리, 국내에서 생산해야만 혜택이 발생해 생산 유인으로서의 실효성이 높다. 학회는 “글로벌 전기차 패권 경쟁이 수년 내 판가름 나는 만큼, 2026년 하반기 입법 준비를 시작해 2027년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홍기용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투자는 일회성이지만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는 산업 공동화 해소에 기여한다"며 "생산세액공제가 특정 산업 지원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백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국내생산이 목적이라면 대상품목이 많아질 수 있으며, 투자가 늘어나는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경영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만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품사 수혜 방안과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생산 단계의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5년 시행 후 재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한적 지원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