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여명이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두차례에 걸친 심문 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