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심문 기일 참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상한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