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복리 연 4% 저축공제 출시
3년간 수익률 9.4%
연금처럼 수령도 가능
연금처럼 수령도 가능
이 상품은 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보장 기능도 겸비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의 3%에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사망 공제급으로 지급한다. 연 12회까지 해지 환급금의 50%까지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납입액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납입액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를 통해 세 가지 방식으로 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생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정해진 기간에만 받는 ‘확정연금형’, 이자만 연금처럼 받고 원금은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으로 나눠져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오른쪽)과 손성은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는 이 상품이 출시된 날 곧바로 1·2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고 회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노후설계까지 탄탄하게 준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