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혐의' 불기소 처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도 기관 통지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내란동조·직무유기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