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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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특례시 제도를 국가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후속 제도 정비 의지를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후 이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이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특례시는 단순 행정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 법률 체계 안에서 공식적인 제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법안에는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총 26개 조항이 담겼으며,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신규 특례 사무 19건이 포함됐다.

특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허가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부여되면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지역개발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업무 등이 특례시로 이관돼 지역 특성에 맞춘 녹지 정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장치도 함께 포함됐다.

다만 수원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 권한과 재정 특례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향후 과제로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시는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관계 법령 정비와 운영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에 집중하는 한편, 다른 특례시들과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법률에 명시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