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선 넘었네"…아파트 복도에 헬스장 만든 '황당 이웃'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내야 할 수도"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 B씨가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위법 사항을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사진 속 아파트 복도에는 바닥에 나무판자가 깔렸고, 그 위에 각종 운동 기구가 비치됐다. 창문 옆에는 벽에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설치 완료된 상태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AI 아닌가? 설마 진짜로 저런 생각을 한다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네", "다른 사람도 쓰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 모습이 소방시설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진에 따르면 B씨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쓰이는 복도에 개인 물건을 배치했는데, 이는 피난·방화 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한 사례이므로 소방시설법 제16조에 위배된다. 이 조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을 철거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씨가 허가 없이 공동주택에 개인 헬스장을 설치했다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인정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네티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 처분을 받으면 B씨는 본인이 훼손한 시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메워야 하는 등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