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폐지 기로…국민의힘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 반헌법적"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라며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로 평생 최대 2억원까지만 양도세 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