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2394건 적발…"신고 포상금 10배 인상"
1분기 특별점검 결과 발표
교습비 위반 596건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과징금 매출 최대 50% 신설
과태료 상한 1,000만 원으로 상향
교습비 위반 596건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과징금 매출 최대 50% 신설
과태료 상한 1,000만 원으로 상향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학원·교습소 1분기 특별점검 결과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과 교습소 1만59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 사례는 총 2394건 적발됐다. 점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교습비 초과 징수와 기타 경비 과다 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58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24건은 등록 말소, 69건은 교습 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총 707건에 대해 총 9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대폭 인상한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2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로 각각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한다.
현장 점검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교습비와 심야 교습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중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수사, 국세청 세원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검토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