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20대 사위가 장시간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숨진 여성은 갈비뼈와 뒤통수 등이 많이 손상됐다고 한다.
경찰은 사망 여성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당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숨진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속해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진 탓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께로, C씨는 주거지 내에서 장모를 장시간 손과 발로 때리다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부인과 함께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한 A씨가 키 160㎝에 몸무게 50㎏으로 마른 편에 속했기에 B씨 부부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딸 B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 부부 신병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해 존속살인 혐의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B씨 또한 남편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