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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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5월 31일까지는 100%다. 7월 31일까지는 80%다. 12월 31일까지는 50%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규정한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