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가능" 박수빈 기자 구독하기 입력2026.03.31 10:07 수정2026.03.31 10: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가능"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박수빈 구독하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KT, 박윤영 대표이사 공식 선임…주총서 승인 [속보] KT, 박윤영 대표이사 공식 선임…주총서 승인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2 [속보] 신현송 "중동상황에 어려움 가중…추경 등 정책적 완화 필요" [속보] 신현송 "중동상황에 어려움 가중…추경 등 정책적 완화 필요"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속보] 군경TF, 北무인기 국정원 직원·군인 검찰 송치 [속보] 군경TF, 北무인기 국정원 직원·군인 검찰 송치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