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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대통령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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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속보] 李대통령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도 활용 가능"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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